「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0.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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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보험자가 책임질 손해가 먼저 생겼다면, 그 뒤 면책 사고로 목적이 없어져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675조).

  2.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법이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로 명시했다(상법 제676조 제1항).

  3.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손해액은 계약을 맺은 때와 곳이 아니라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계산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4.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에게 지우는 약정은 불이익변경이라 가계보험에서 효력이 없다(상법 제676조 제2항,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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