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보험목적의 양도

21.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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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양도인

    정답: X

    통지는 양도인만의 의무가 아니라 양수인도 할 수 있어, 둘 중 누가 하든 된다(상법 제679조 제2항).

  2. ② 양수인

    정답: X

    양수인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보험자에게 양도 사실이 알려지면 되므로 양도인이 해도 된다(상법 제679조 제2항).

  3. ③ 양도인과 양수인

    정답: X

    두 사람이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고, 양도인이나 양수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면 된다(상법 제679조 제2항).

  4. ④ 양도인 또는 양수인

    정답: O

    보험목적 양도 사실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리면 되고, 한 사람의 통지로 충분하다(상법 제6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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