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손해방지·경감의무

22.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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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손해를 막고 줄일 의무는 피보험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있다(상법 제680조 제1항).

  2. ②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X

    필요·유익한 손해방지비용은 지시가 없어도 보험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보험자가 낸다 — 지시를 요건으로 한 것은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제3항).

  3. ③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답: X

    비용 선급 청구는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에 대해 정한 것이고, 손해방지비용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상법 제720조 제1항).

  4. ④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은 꼭 필요했던 비용만이 아니라 유익했던 비용까지 포함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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