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6.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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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정답: X

    보험대리상은 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은 대리상의 첫째 권한으로 법에 적혀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자가 대리상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3.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체약대리상인 보험대리상은 계약자에게 청약을 승낙하거나 계약을 바꾸고 해지한다는 뜻을 보험자 대신 밝힐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X

    중개만 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줄 때의 보험료 수령과 증권 교부 권한뿐이고, 고지 수령권은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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