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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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정답: O

    초과보험인지는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따지며, 보험금액이 그 가액을 현저히 넘어야 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2항).

  2. ②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감액 청구는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보험자도 할 수 있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함께 줄인다(상법 제669조 제1항).

  3. ③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준 것이 보험료의 감액이어서,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는 소급해 줄지 않는다(상법 제669조 제1항).

  4.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을 무효로 하면서도 보험자가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받게 해 사기한 계약자에게 제재를 가한다(상법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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