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16.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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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정답: X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요구되고, 사람의 생명·신체는 금전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 인보험에는 이 개념이 없다(상법 제668조).

  2. ②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정답: O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생기는 대상인 물건이나 사람을 뜻해 서로 다르다(상법 제668조, 제666조 제1호).

  3. ③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해서, 밀수처럼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은 보험에 붙일 수 없다(상법 제668조).

  4. ④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정답: O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이익과 저당권자의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달라 별개의 보험계약이 되고, 중복보험도 되지 않는다(상법 제668조,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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