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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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손해보험의 보상은 실제 재산상 손해를 넘지 못한다 — 보험금액이 커도 손해액까지만 받는다(상법 제665조).

  2. ②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증권을 어디서 언제 만들었는지, 곧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9호).

  3.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고로 잃은 영업이익이나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고, 약정하면 넣을 수 있다(상법 제667조).

  4.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X

    교체되는 집합물은 사고가 난 때 남아 있던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을 정하므로, 계약 뒤 팔아 버린 물건은 빠진다(상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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