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8.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자의 해지권이 막히는 것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이고, 가벼운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2. ②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피보험자도 지므로,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부실고지도 해지 사유가 된다(상법 제651조).

  3.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자가 계약 때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속은 것이 아니므로 해지권이 없다(상법 제651조).

  4.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자가 일부러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면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고, 기한은 안 날부터 1월·체결일부터 3년이다(상법 제65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