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7.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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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임의해지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있어 보험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ㄷ이 틀렸고, 옳은 ㄹ이 빠졌다(상법 제649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O

    ㄱ은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청구, ㄴ은 무효 시 보험료 반환, ㄹ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 제한으로 모두 옳다(상법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3. ③ ㄱ, ㄷ, ㄹ

    정답: X

    보험자는 보험료 지체·고지의무 위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어 ㄷ이 틀렸고, 옳은 ㄴ이 빠졌다(상법 제649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정한 보험료는 그 위험이 사라지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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