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5.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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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일보다 앞선 날을 보험기간의 첫날로 정하는 소급보험은 상법이 명문으로 허용한다(상법 제643조).

  2.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약 때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수 없는 것이면 무효가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상법 제644조).

  3. ③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알았던 사정은 본인이 안 것과 같게 보므로,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상법 제646조).

  4. ④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뿐이고, 부활은 계속보험료 지체로 해지된 계약에만 인정된다(상법 제6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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