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4.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료 전부나 첫 보험료를 받기 전이라면 교부를 미룰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1항).

  2.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연장·변경 때는 기존 증권에 그 내용을 적어 새 증권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정답: O

    증권 내용이 맞는지 이의할 기간을 약정할 수 있지만, 계약자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641조).

  4.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재교부 청구 사유는 멸실과 현저한 훼손이고, 새 증권의 작성비용은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낸다(상법 제642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