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5.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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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건물은 위치·구조·쓰임새에 따라 불이 날 위험과 번질 위험이 달라 소재지·구조·용도를 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85조 제1호).

  2.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재도구나 상품 같은 동산은 보관된 곳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적어 보험의 목적을 특정한다(상법 제685조 제2호).

  3.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기평가보험이라면 그 가액도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된다(상법 제685조 제3호).

  4. ④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화재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 공통 사항이 모두 들어가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도 적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66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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