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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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자는 보상금을 다 준 뒤 따로 청구할 필요 없이, 기일이 오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보상액에서 미리 뺄 수 있다(상법 제677조).

  2. ②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기일 전이라도 보험자는 보상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줄 수 있다(상법 제677조).

  3. ③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기일이 오지 않은 보험료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문이다 — 기일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상법 제677조).

  4. ④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답: X

    상법은 공제를 막지 않고 오히려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보험자가 받을 보험료와 줄 보상금을 정산하게 했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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