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 ㄴ )의 ( ㄷ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 ㄹ )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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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금액

    정답: X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이는 것이라 ㄱ은 보험가액이고, ㄴ·ㄷ의 순서도 거꾸로다(상법 제674조).

  2. 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가액

    정답: X

    비례보상 비율은 맞게 적었지만 ㄱ은 보험가액이어야 하고, 약정 시 한도인 ㄹ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이다(상법 제674조).

  3. ③ ㄱ: 보험가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가액

    정답: X

    비율은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값이라 ㄴ·ㄷ이 뒤바뀌었고, ㄹ도 보험금액이어야 한다(상법 제674조).

  4. ④ ㄱ: 보험가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금액

    정답: O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이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상하고,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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