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8.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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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정답: X

    중복보험은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기만 하면 되고, 초과보험처럼 현저히 넘을 필요는 없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여러 보험자가 서로의 계약을 알아야 중복보험의 분담을 따질 수 있어, 계약자에게 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웠다(상법 제672조 제2항).

  3. ③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피보험자가 A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B보험자는 원래 분담액만 부담하며 포기한 몫을 떠안지 않는다(상법 제673조).

  4. ④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 X

    연대책임의 한도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자마다 계약한 보험금액이어서, 자기 보험금액을 넘어 책임지지 않는다(상법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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