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5.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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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미평가보험에서는 계약 뒤 값이 오르내린 것까지 반영하도록 사고 발생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상법 제671조).

  2. ②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약정 가액이 사고 때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크면 그 대신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써서 피보험자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한다(상법 제670조).

  3.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평가보험의 약정 가액은 계약 때 값이 아니라 사고 때 값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되어, 사고 시점이 기준이다(상법 제670조).

  4.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약정 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아, 현저한 차이가 증명되면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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