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 총론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2.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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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X

    법은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1개월로 줄인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가계보험에서 효력이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제663조).

  2. ②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X

    이의기간을 짧게 하면 계약자가 증권의 잘못을 따질 시간이 줄어 불리하므로, 1월보다 짧은 2주 조항은 쓸 수 없다(상법 제641조, 제663조).

  3. ③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O

    법은 해지환급금이 나가지 않은 계약만 부활을 허용하지만, 이를 넓혀 주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해 허용된다(상법 제650조의2, 제663조).

  4.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정답: X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한 법보다 불리한 조항이라 가계보험에서는 무효다(상법 제655조,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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