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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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2주가 아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2.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보험료 일부만 받았어도 통지 기간을 넘기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3.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보험료를 받고도 기간 안에 낙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이 의제되어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4. ④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X

    승낙 전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이고,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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