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0.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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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개

    정답: O

    넷 가운데 2년 시효는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권리 하나이고, 나머지 셋은 3년이라 1개다(상법 제662조).

  2. ② 2개

    정답: X

    보험료반환청구권을 2년으로 착각하면 2개가 되지만,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도 3년 시효다(상법 제662조).

  3. ③ 3개

    정답: X

    3개로 세려면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반환청구권까지 2년이어야 하는데, 두 권리 모두 3년이 지나야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4. ④ 4개

    정답: X

    네 권리를 모두 2년으로 보면 4개지만, 계약자 쪽이 가진 세 권리는 3년이고 2년은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뿐이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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