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9년 제5회

보험 총론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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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보험계약은 한쪽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쪽이 사고 때 보험금 등을 주기로 약정하면 그것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2.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정답: O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맞아떨어지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상법 제638조의2).

  3. ③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실제로 건네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물건이나 돈의 인도가 필요한 요물계약이 아니다(상법 제638조).

  4. ④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정답: O

    보험자가 미리 만든 약관으로 많은 계약을 똑같이 맺고 계약자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만 정하므로 부합계약이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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