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제조 등 금지·허가 대상 물질과 석면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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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크롬산 아연과 o-톨리딘은 허가 대상이지만 β-나프틸아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허가 대상은 α-나프틸아민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2. ② ㄱ, ㄷ, ㅁ

    정답: O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은 대체물질이 없어 제조·사용 허가를 받는 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 제10호, 제11호).

  3. ③ ㄱ, ㄹ, ㅁ

    정답: X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허가 목록에 없는 ㄹ 대신 o-톨리딘 및 그 염이 들어가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o-톨리딘(ㄷ)만 허가 대상이다 — β-나프틸아민은 α형과 달리 목록에 없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도 허가 목록 밖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5. ⑤ ㄴ, ㄹ, ㅁ

    정답: X

    콜타르피치 휘발물만 맞고 ㄴ·ㄹ은 허가 목록에 없다 — 빠진 크롬산 아연과 o-톨리딘이 허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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