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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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

    정답: O

    사업주는 역학조사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이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② 근로자대표

    정답: O

    근로자 쪽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사업주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3. ③ 보건관리자

    정답: O

    보건관리자는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보건관리 업무를 맡은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4. ④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정답: O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도 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5.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정답: X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건강진단기관 의사다 — 위원회는 요청 주체가 아니라 의결하는 곳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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