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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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일반건강진단

    정답: X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모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진단이다 — 장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2. ② 특수건강진단

    정답: X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하는 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3. ③ 배치전건강진단

    정답: X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한지 보는 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4. ④ 임시건강진단

    정답: O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7조 제1항).

  5. ⑤ 수시건강진단

    정답: X

    수시건강진단은 보건관리자 건의나 근로자 요청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하는 것이다 —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은 임시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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