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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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조업

    정답: O

    제조업은 도급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관계수급인 재해까지 합쳐 공표하는 통합공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2. ② 철도운송업

    정답: O

    철도운송업은 통합공표 대상 네 업종 가운데 하나다 —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3. ③ 도시철도운송업

    정답: O

    도시철도운송업도 통합공표 대상이다 — 도급인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으면 합쳐서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4. ④ 도시가스업

    정답: X

    통합공표 대상 업종은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넷이다 — 도시가스업은 들어 있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5. ⑤ 전기업

    정답: O

    전기업은 통합공표 대상 네 업종에 들어 있다 — 비슷해 보이는 도시가스업은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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