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정답: O

    안전보건교육기관에는 지정취소·업무정지 규정이 준용되고, 이때 「지정」은 「등록」으로 읽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2.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정답: O

    안전보건진단기관도 안전관리전문기관처럼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4항).

  3.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정답: O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도 제21조의 취소·업무정지 규정이 준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제4항).

  4.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정답: X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일 뿐 제21조 제4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65조 제2항).

  5. ⑤ 석면조사기관

    정답: O

    석면조사기관도 거짓 지정이나 요건 미달 등이 있으면 지정취소·업무정지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5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