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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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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