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정답: O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는 다른 법으로 관리되므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4호).

  2. ②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정답: O

    「약사법」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1호).

  3.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정답: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도 조사 제외 대상이다 — 식품·식품첨가물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3호).

  4.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답: X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조사 제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목록에 있는 것은 「약사법」의 의약품·의약외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5. 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정답: O

    원소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새로 만든 물질이 아니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제2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