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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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정답: X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은 제품심사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제조 사업장의 능력을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

  2.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기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3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제3항).

  3. ③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이전 단계와 구조 변경 단계 모두 안전인증 대상이다 — 프레스·롤러기 등은 구조 변경 때만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호, 제2호).

  4.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정답: X

    3년에 1회로 늘리려면 최근 3년 동안 취소·사용금지·시정명령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은 2년에 1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5.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도 제조·수입자가 성능을 평가받으려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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