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kN 미만만 빠진다 — 294kN 이상이면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0호).

  2. ②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주는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제2항, 제3항).

  3.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안전검사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제5항, 시행령 제80조 제3호).

  4. ④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쓰면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 일반 사업장은 3년 안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1호).

  5. 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안전검사는 소유자가 받는다 — 기계를 빌려 쓰는 사업주가 받는 것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