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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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어스오거는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이지만 산업용 로봇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2. ② ㄱ, ㄷ

    정답: O

    어스오거와 클램셸은 굴착용 건설기계로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있다 — 산업용 로봇과 압력용기는 목록 밖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3. ③ ㄴ, ㄹ

    정답: X

    산업용 로봇과 압력용기는 둘 다 대여 목록에 없다 — 목록은 크레인·불도저·항타기 같은 건설기계와 사무실·공장용 건축물로 짜여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4. ④ ㄱ, ㄷ, ㄹ

    정답: X

    어스오거와 클램셸은 들어가지만 압력용기는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할 기계 목록에 없다 — 압력용기를 더하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5. ⑤ ㄴ, ㄷ, ㄹ

    정답: X

    클램셸만 목록에 있고 산업용 로봇·압력용기는 없다 — 목록에 있는 어스오거는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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