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

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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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O

    황산·불화수소 등은 중량비율 1% 이상이면 도급승인 대상이고, 물질을 다 없앤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2. ②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X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증명자료는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3. ③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X

    기준 농도는 중량비율 2%가 아니라 1% 이상이다 — ㄴ·ㄷ은 맞게 적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4. ④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1%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가 맞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5. ⑤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정답: X

    비율은 3%가 아니라 1%이고, 추가 작업을 심의하는 곳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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