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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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산업표준화법」의 KS 인증을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다른 법령의 인증으로 보아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19조 제2호).

  2.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기계다 — 연삭기·인쇄기·자동차정비용 리프트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3.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출고나 수입 전에 제품 설명서와 기준 충족 증명서류를 붙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4.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에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쓰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정을 명한다 — 1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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