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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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섞여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고, 위험하면 작업시기를 조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

  2.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의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다 — 분기 1회는 그 밖의 사업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3.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수급인 공사금액까지 합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4.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결과를 기록·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항).

  5. ⑤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등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하고,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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