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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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정답: O

    건강진단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로 나뉘고, 이 중 임시건강진단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강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치면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항).

  3.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4.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 일반건강진단은 건강검진기관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5. ⑤ 사업주가「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항공법의 신체검사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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