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유해위험방지계획서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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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해율 등이 기준에 맞는 건설업체는 자격자 의견 없이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2.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것이고, 실제 접수는 공단이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3.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계획서를 낸 사업주는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5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정답: X

    장관은 심사 결과 필요하면 계획 변경뿐 아니라 작업이나 공사를 중지하라고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4항).

  5. 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설공사다 — 터널 공사, 최대 지간 50미터 이상 교량 공사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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