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

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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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석면 분말을 섞거나 넣고 빼는 작업, 절단·천공·연마처럼 분진이 날리는 곳에는 부스러기를 담을 뚜껑 있는 용기를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4조).

  2. ②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석면으로 생기는 직업병의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을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6조).

  3.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정답: X

    석면에 오염된 장비·보호구·작업복을 처리할 때 압축공기를 불어 털어 내면 안 된다 — 분진이 다시 날린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 제2항).

  4. ④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체·제거 잔재물은 물을 뿌려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 진공청소기로 치우고, 압축공기로 불어 청소하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

  5. ⑤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붙어 있거나 가까운 곳에 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을 두고 용품을 갖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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