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소유자와 쓰는 사업주가 다르면 검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 — 빌려 쓰는 장비라면 빌려 준 쪽이 검사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2. ②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처럼 자동차 신규등록 뒤 3년 안에 첫 검사, 그 뒤 2년마다 검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검사 신청은 주기 만료 30일 전까지 하고, 검사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기계·설비별로 검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제1항, 제2항).

  4. ④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합격한 기계를 쓰는 사업주는 합격 표시를 해야 하고,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제4항).

  5. 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만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장관이 인정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