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를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정답: O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은 건설업·제조업과 함께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사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마목).

  2. ②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답: X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목록 밖이라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3. ③ 금융 및 보험업

    정답: X

    금융 및 보험업은 2일 1회 대상이 아니다 — 여기에 없는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4. ④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답: X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1주일에 1회 대상이다 — 출판업 가운데서도 인쇄물·음악 출판만 2일 1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⑤ 정보서비스업

    정답: X

    정보서비스업은 2일 1회 점검 목록에 없어 1주일에 1회 이상만 점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