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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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답: O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2.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정답: O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 것도 총괄책임자 몫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3. ③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정답: X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다 — 총괄책임자 직무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4. ④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정답: O

    도급사업에서 협의체 운영·순회점검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는 것은 총괄책임자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5. 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정답: O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감독하고 수급인끼리 사용을 조정한다 — 작업 중지·재개도 총괄책임자 몫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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