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칙 — 작업장·통로·비상구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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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계단·승강구 바닥을 구멍 난 재료로 만들면 렌치 같은 공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2. ② 사업주는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계단 폭 1미터 이상 규정은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3. ③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개정] 현행은 너비 대신 진행방향 길이로 적는다(현행 제28조).

  4. ④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갱내 통로에 권상장치가 있으면 근로자가 닿을 위험이 있는 곳에 판자벽 같은 격벽을 세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5. 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트인 옆면에는 안전난간을 단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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