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4.甲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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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붙으면 그때 자격을 얻는다 — 일을 시작하려면 따로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제1항, 제52조의4 제1항).

  2. ② 甲은 산업안전지도사로서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도사 등록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다 — 등록한 지도사는 법인을 세울 수도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1항, 제2항).

  3. ③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복권되더라도 산업안전지도사로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X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복권되면 등록 결격에서 벗어난다 — 막히는 것은 복권되지 않은 사람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제2호).

  4. ④ 甲은 3년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 갱신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갱신하려면 부령이 정한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4항, 제5항).

  5. ⑤ 甲이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지도사가 세우는 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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