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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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ㄹ

    정답: X

    전량 수출용은 연간 10톤 이하일 때만 제외되므로 100톤인 ㄱ은 틀리고, 제외 사유인 ㄴ·ㄷ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완성 제품(ㄹ)도 확인을 받으면 조사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수출용 제외는 연간 10톤 이하라 100톤 이하(ㄱ)는 틀리고, 완성 제품(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ㄴ), 용기를 국내에서 안 바꾸는 경우(ㄷ), 국내 가공 없는 완성 제품(ㄹ)은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끼어 틀렸다 — 전량 수출용은 연간 10톤 이하로 만들 때만 제외되고 100톤은 기준을 넘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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