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제조 등 금지·허가 대상 물질과 석면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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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정답: O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먼저 석면이 들어 있는지를 조사해 기록·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정답: O

    석면이 든 자재가 어떤 종류인지는 소유주 등이 스스로 하는 일반석면조사에서 확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위치

    정답: O

    석면 함유 자재가 어디에 있는지(위치)도 일반석면조사로 확인할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

    정답: O

    석면 함유 자재의 면적은 종류·위치와 한 호에 묶인 일반석면조사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정답: X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은 일정 규모 이상에서 석면조사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에서만 조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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