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건설공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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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양쪽 위원이 각각 과반수 나와야 회의가 열리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한쪽만 많이 나와서는 열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25조의4 제2항).

  2. ②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X

    20억원 미만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위원장 직권이 아니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위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3. ③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1명씩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25조의3).

  4. ④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심의·의결 내용과 중재 결정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빨리 알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25조의6).

  5. 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O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항, 제2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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