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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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규정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6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변경해야 한다 — 처음 작성할 때도 30일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2. ② 농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규정을 작성한다 — 어업·금융업 등과 같은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3.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없다.

    정답: X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합쳐서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4.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 — 규정 작성·변경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5. ⑤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위아래가 뒤바뀌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보다 아래라, 서로 어긋나면 협약·규칙이 앞선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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