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벌칙과 과태료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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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2.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안전조치 위반의 벌칙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3.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사망 사고에 대한 벌칙이 아니다 —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4. ④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정답: X

    벌칙에 「3년 이상」 같은 하한이나 과징금은 없다 — 상한만 둔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5. 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정답: X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행정제재라 형벌이 아니다 — 이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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