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제조 등 금지·허가 대상 물질과 석면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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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정답: O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은 제조·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2. ②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정답: O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은 허가를 받으면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 아예 금지된 물질과 구별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3. ③ 디아니시딘과 그 염

    정답: O

    디아니시딘과 그 염도 허가 대상이다 — 이런 물질을 1퍼센트 넘게 섞은 제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 제14호).

  4. ④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정답: O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은 허가 대상이다 — 베릴륨·염화비닐도 같은 목록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제7호, 제11호).

  5. ⑤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정답: X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제조·사용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다 — 허가 대상은 알파-나프틸아민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제3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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