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금작업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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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허가대상물질인 크롬산 아연·황화니켈·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쓰는 작업(ㄷ·ㄹ·ㅁ)도 인가 대상인데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0조).

  2. ② ㄱ, ㄹ

    정답: X

    도금(ㄱ)과 황화니켈(ㄹ)만이 아니다 — 중금속 제련(ㄴ)과 허가물질인 크롬산 아연(ㄷ)·콜타르피치(ㅁ) 작업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 ③ ㄴ, ㄷ, ㅁ

    정답: X

    도금작업(ㄱ)과 황화니켈 사용 작업(ㄹ)이 빠졌다 — 둘 다 인가를 받아야 떼어 도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4. ④ ㄷ, ㄹ, ㅁ

    정답: X

    허가물질 작업(ㄷ·ㄹ·ㅁ)만 골랐다 — 도금(ㄱ)과 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가공(ㄴ)도 인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도금, 중금속 제련·가공, 허가대상물질(크롬산 아연·황화니켈·휘발성 콜타르피치) 작업이 모두 인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0조). [개정] 현행은 도급을 원칙 금지한다(현행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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