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공정안전보고서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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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원자력 설비

    정답: X

    원자력 설비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뤄도 공정안전보고서를 내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 제1호).

  2. ② 군사시설

    정답: X

    군사시설은 원자력 설비와 함께 유해·위험설비에서 빠지는 설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 제2호).

  3. ③ 차량 등의 운송설비

    정답: X

    차량 같은 운송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 — 도매·소매시설도 마찬가지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 제4호, 제5호).

  4. ④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정답: X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 제6호, 제7호).

  5. 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

    정답: O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은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보유설비 전체가 유해·위험설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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