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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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쪽은 안전관리자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는 이름만 올린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

  3.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재해 통계를 유지·관리·분석하는 일을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 [개정] 현행은 10억원 이하다(현행 제160조 제1항).

  5. ⑤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식료품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고,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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