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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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한다 — 일반석면조사는 해체·제거가 끝날 때까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3항).

  2.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측정기관은 측정한 사업장의 이름·소재지 등을 적은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측정 결과 기록은 사업주가 5년간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4항,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3. ③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처럼 2년간 보존한다 — 다른 사업주 서류는 대부분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

  4. ④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율안전확인대상 제조·수입자는 기준에 맞다는 증명 서류를 2년간 보존한다 — 안전인증 제품 기록은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5. 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는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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